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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신도시 담장 규정과 건축 한계선

건축과 세금

by 고덕 박과장 2021. 6.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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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에 단독주택을 지을때,

내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담장!

LH에서는 도시의 경관을 중요시 여겨서,

담장을 낮추려고 하죠.

 

높은 담장이 단독 주택 지역을 답답하게 보인다는게 이유라네요.

그래서, 담장 규정을 조례를 통해서 딱 정해 놨어요.

'담장은 이렇게 만들어야 해' 라고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이 조건에 부합하는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하는,

한국인의 정서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규정이 적용된, 세종과 판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세종은 그나마 이런 규정에 맞춰 집을 잘 짓는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세종은 필지들이 넓게 빠졌어요.

필지의 경계로 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판교의 경우 가혹한 담장규정을 지키기 보다는,

담장을 안만드는 방법을 선택한 집이 많아요.

뉴스에서도 나온, 'ㄷ'자 형 단독 주택!

필지의 경계선을 따라 집을 건축하고,

단독주택의 로망인 앞마다을 중정형태로 만드는 거죠.

아마도 고덕은 판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모든 주택이 필지의 경계선에 맞춰서

집을 지을수 있는것은 아니에요.

바로 '건축한계선' 때문이죠.

건축 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축선 (토지이용 용어 사전)

 

아래 고덕신도시 26 블록의 제일 남쪽 7번 부분을 보면,

필지의 아래쪽으로 점선들이 찍혀있는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건축한계선입니다.

 

공원에서 단독 주택 지역을 바라볼때,

위의 사진과 같은 집이 있으면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내가 내돈 주고 산 땅 안에서도,

건축이 안되는 부분을 미리 설정해 놓은거에요.

안지키면 허가가 안납니다.

 

아래 필지 7-11 번을 보면 남향에 코너자리 이기는 하지만,

(위, 아래, 오른쪽으로 인접필지가 없는)

아래쪽으로는 건축한계선이,

오른쪽에는 보행자도로 + 건축한계선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집 마당을 보행자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들여다 보게 되겠죠?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는 조금 부적합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필로티 구조나, 노오오픈 생울타리 등)


참고로 중정을 품은 형태의 집은 이런식으로 생겼어요.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열려있는 공간을 건물 안쪽으로 넣는 겁니다.

지금 아래 그림에서 16번과 18번은 뚤린 공간이에요.

이 부부은 건폐율/용적율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310165&memberNo=202156&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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