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신도시 협의자 택지, 대출 및 구입 필요금액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출이 많이들 궁금하실 거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출 관련해서, 협의자 택지는 2종류로 나뉘어요. 등기가 가능한 물건, 등기가 불가능한 물건. FD-7, FD-9, FD-12, FD-14 는 등기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블럭들은 등기가 불가능해요. 등기는 불가하지만, LH와 체결한 매매 계약서는 양도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리증 형태로 양도 되게 되요. 왜, 등기 전/후로 나뉘냐면, 등기가 된 물건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물건은 분양금액 기준으로 대출 기준이 잡혀요. 예를 들어, 최근 많이 뜨거워진 FD34블럭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물건이었다면, 3.5억 ..
건축과 세금
2021. 6. 14.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