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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신도시 협의자 택지,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 수

건축과 세금

by 고덕 박과장 2021. 6.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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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아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지을 수 있는

최대 크기의 건물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건폐율

하늘에서 필지를 내려다 봤을 때,

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넓이.

70평 땅 기준 건폐율 60% 적용하면,

42평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음

 

용적률

지붕/천장이 있는 바닥 넓이의 합계.

70평 땅 기준 용적률 150% 적용하면,

건물의 내부 연면적은 105평까지 지을 수 있음

 

위에서 건폐율 60%, 용적률 150%는

현재 고덕신도시 협의자택지 (단독주택전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아래 LH 자료 참조하세요.

 

그리고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 필로티 구조 : 용적률에서는 제외하지만, 층수에는 포함한다.

(1층 필로티, 2층 42평, 3층 42평 가능 // 4층 불가)

- 지하실 : 독립된 가구의 거주공간 설치 불가

(지하 / 반지하 임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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