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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신도시 협의자 택지, 대출 및 구입 필요금액

건축과 세금

by 고덕 박과장 2021. 6. 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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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출이 많이들 궁금하실 거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출 관련해서, 협의자 택지는 2종류로 나뉘어요.

등기가 가능한 물건, 등기가 불가능한 물건.


FD-7, FD-9, FD-12, FD-14 는 등기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블럭들은 등기가 불가능해요.

 

등기는 불가하지만,

LH와 체결한 매매 계약서는

양도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리증 형태로 양도 되게 되요.


왜, 등기 전/후로 나뉘냐면,

등기가 된 물건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물건은 분양금액 기준으로

대출 기준이 잡혀요.

예를 들어,

최근 많이 뜨거워진 FD34블럭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물건이었다면,

3.5억 까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3.2억이 MAX 입니다.

(실행가능 은행알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현재 33블럭 34블럭의 경우

프리미엄이 1.0억에서 2.5억까지 붙어있어요.

평균적으로 4.2억에 분양되었으니,

매수에 필요한 금액은 최대 6.7억 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3.2억 대출받고

3.5억은 있으셔야 해요.

 

프리미엄이 덜 붙은 필지는

매수 필요금액이 5.2억 이니,

대출금 제외하고 2.0억 필요하겠지요.

 

 

가격이 많이 부담되서,

손이 안나가더라고요.

그래도 파라곤 42평이 10억에 거래된걸 보면,

70평짜리 내땅에,

60평짜리 건물짓고 사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돈모아서 사야지 하다가,

아파트 처럼 영영 못 살 수도 있으니,

지금 무리해서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더군다나 토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기타 부동산'으로 인식되어서,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해도 회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와이프랑 나랑 사이좋게 1억씩....)


이자가 많이 부담되지만,

그래도 일단 등기만 되면,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다시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택지의 특성상,

주변에 건물이 올라가면,

감정평가액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고덕은 아파트값이 미쳐있습니다.

(정말로, 그때 왜 안 샀나 몰라요 ㅠㅠ)

 

아 참고로,

2단계 분양한 토지의 잔금일은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하반기라고 합니다.

(LH가 들고 있는 협의자 택지만 정리되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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